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적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월세 서비스내용

•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시기 : '24. 2. 26. ~ '25. 2.25.(1년간

• 지원금 지급일 : 지급기간(~ '26.12.) 내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청년월세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민원상담 : 전담 콘센터 운영(1600-0777)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