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적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월세 서비스내용
•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시기 : '24. 2. 26. ~ '25. 2.25.(1년간
• 지원금 지급일 : 지급기간(~ '26.12.) 내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민원상담 : 전담 콘센터 운영(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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