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대상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민원상담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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