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들의 늘어난 평균수명과 길어진 노년의 삶, 행복하고 당당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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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인정조건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월 최대 46,350원)

•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6,350원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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